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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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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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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 안내

  • 신분보장
    누구든지 신고등을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합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징계조치 등

    근무조건상의 차별

    경제적·행정적 불이익

    • 인가·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당하였거나 당할 우려가 있거나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분보장조치와 그밖에 필요한 조치 요구 가능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였을 경우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 요구 가능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자에 대한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 절차

    신고자 보호 절차 신고자 보호 절차
  • 신변보호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자는 부정청구등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생명, 신체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경찰청장 등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변 보호 내용

    신변 보호 내용 신변 보호 내용

    신고자 보호 절차

    신고자 보호 절차 신고자 보호 절차
  • 비밀보장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비밀보장 내용

    신고자 또는 신고를 도운 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또는 보도 금지
    (다만, 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가능)

    신고자 보호 절차

    신고자 보호 절차 신고자 보호 절차
  • 책임감면
    신고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면 내용

    형·징계의 감경·면제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보호 상담 및 신청방법

  •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무료) 또는 1398번(무료)

  • 우편신청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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