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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 유의사항 및 보호·보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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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 유의사항 및 보호·보상 안내

청렴포털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향하는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공익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등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제도

  1.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2.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처벌, 징계 및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신고자는 신분보장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제도

청탁금지법 주요 위반사항에 따른 처벌기준
구분 지급 대상자 지급요건
보상금 신고자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공익신고의 경우 내부 공직신고자에 한정) 등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등이 있는 경우
(국가·지자체외 공공기관에 공익신고를 한 '23.6.22.이후 신고부터 적용)
포상금 신고자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국가·지자체외 공공기관에 공익신고를 한 '23.6.22.이후 신고부터 적용)
구조금 신고자 및 협조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 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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