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시 유의사항 및 보호·보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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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 유의사항 및 보호·보상 안내
청렴포털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향하는 나침반이 되겠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공익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등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상 비밀준수의무가 면제되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처벌, 징계 및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분보장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제도
구분 | 지급 대상자 | 지급요건 |
---|---|---|
보상금 | 신고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공익신고의 경우 내부 공직신고자에 한정) 등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등이 있는 경우 (국가·지자체외 공공기관에 공익신고를 한 '23.6.22.이후 신고부터 적용) |
포상금 | 신고자 |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국가·지자체외 공공기관에 공익신고를 한 '23.6.22.이후 신고부터 적용) |
구조금 | 신고자 및 협조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 | 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