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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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신고제도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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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보조금(공익적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
- 보상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에 있어 발생한 손해나 손실의 보상금)
- 출연금(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출연금)
-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등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 1. 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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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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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청구"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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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외사용"이란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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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급"이란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예시
1.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 보조사업 자격 위조,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사업실적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편취 등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청구, 명의대여 등
-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등
2. 연구개발(R&D)비 및 출연금
-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 자사 물품 구입
- 연구원 허위 등재, 인건비 입금 후 타계좌 재입금 요구 등 인건비 횡령
- 연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
- 집행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서류 제출, 비용 부풀리기 등
3. 복지사업 보조금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 공공부조 부정수급
- 사회복지서비스 부정수급
- 어린이집·아동양육시설 등의 부정수급 등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관련 법령 알아보기
부패방지권익위법
법 제2조(정의) 제4호 나목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공공재정환수법
법 제2조(정의) 제6호
법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1항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행정청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부정청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다.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라.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법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1항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행정청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법 제97조(벌칙)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 제97조(벌칙)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제1항
법 제40조(벌칙) 제1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지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 제41조(벌칙) 제1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40조(벌칙) 제1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지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 제41조(벌칙) 제1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지방보조금법
법 제34조 제1항(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법 제37조(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 제37조(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법 제347조(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 355조(횡령,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 제 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 355조(횡령,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 제 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상담 및 신고방법
누구든지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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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신고
044-200-7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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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 위원회에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신고자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신고
국민권익
위원회
1. 신고접수 사실확인
2. 신고서 이첩 · 송부
조사기관
1. 조사실시
2.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 조사결과 미흡시 재조사 요구
(국민권익위원회→조사기관)
국민권익
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법령 정보
주소 및 연락처
주소 |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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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국번없이 1398(무료) (평일 09:00~18:00) |
교통편
버스 |
KT광화문지점/교보빌딩 앞 경복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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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
3호선 경복궁역 6번출구 (도보로 5분)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 (도보로 5분) |
주소 및 연락처
주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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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국번없이 110(무료)(평일 09:00~21:00, 토요일 09:00~13:00) |
당직실 | 044-200-7900(야간, 공휴일) |
교통편
자가용 |
경부고속도로 남청주IC → 부강 → 국지도 96호 → 정부세종청사 청주IC → 36번 국도(조치원 방향) → 정부세종청사 호남고속도로 유성IC → 1번 국도(조치원방향) → 정부세종청사 천안논산 고속도로 정안IC → 정부세종청사 연결도로 → 은하수공원 → 정부세종청사 당진상주 고속도로 서세종IC(동공주IC) → 36번 국도 → 정부세종청사 남세종IC(북유성IC) → 1번 국도(조치원 방향) → 정부세종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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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
경부고속도로 버스터미널 → 550번, 551번, 601번, 602번 버스이용 → 정부세종청사 하차 오송역(청사까지 20분 소요) BRT 또는 751번 버스 이용 대전역(청사까지 60분 소요) 지하철 승차(반석행) → 반석역(6번출구)[환승]BRT이용 → 정부세종청사 하차 세종시 BRT 대전 반석역 ↔ 세종터미널 ↔ 첫마을 ↔ 세종청사 ↔ 오송역 |
시외버스 |
세종시 시외버스 임시터미널 (070-8854-7774) 시외버스 임시터미널(첫마을 2단지 앞) BRT 또는 601번, 602번, 751번 버스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