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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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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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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신고대상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보조금(공익적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
  • 보상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에 있어 발생한 손해나 손실의 보상금)
  • 출연금(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출연금)
  •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등
  •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 1. 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됨

  1. "허위청구"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2. "과다청구"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3. "목적외사용"이란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4. "오지급"이란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예시

1.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 보조사업 자격 위조,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사업실적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편취 등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청구, 명의대여 등
  •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등

2. 연구개발(R&D)비 및 출연금

  •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 자사 물품 구입
  • 연구원 허위 등재, 인건비 입금 후 타계좌 재입금 요구 등 인건비 횡령
  • 연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
  • 집행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서류 제출, 비용 부풀리기 등

3. 복지사업 보조금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 공공부조 부정수급
  • 사회복지서비스 부정수급
  • 어린이집·아동양육시설 등의 부정수급 등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관련 법령 알아보기

부패방지권익위법

법 제2조(정의) 제4호 나목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공공재정환수법

법 제2조(정의) 제6호
"부정청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다.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라.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법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1항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행정청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 제97조(벌칙)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40조(벌칙) 제1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지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 제41조(벌칙) 제1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지방보조금법

법 제34조 제1항(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 제37조(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법 제347조(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 355조(횡령,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 제 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상담 및 신고방법

누구든지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무료) 또는 1398번(무료)

  • 우편신고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 위원회에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신고자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신고

국민권익
위원회

1. 신고접수 사실확인
2. 신고서 이첩 · 송부

조사기관

1. 조사실시
2.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 조사결과 미흡시 재조사 요구
(국민권익위원회→조사기관)

국민권익
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법령 정보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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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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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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