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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보상신청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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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는
부패행위, 복지·보조금부정,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를 모두 포함합니다.

신고자 보호 안내

  • 신분보장
    신고 또는 신고에 협조한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 또는 그에 대한 우려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부패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파면, 해고, 해임등

    부당한 인사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등에서의 차별과 그에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주의대상자 명단 작성,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폭언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교육, 훈련등 자기개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비밀정보 사용의 정치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인, 허가 등의 취소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당하였거나 당할 우려가 있거나

    불이익처분 절차가 예정되거나 진행중인 경우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신분보장조치 신청

    ※부패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에 대한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년 2회의 범위에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분보장 조치 사례

    신고내용

    근무하고 있는 소속 사업소의 담당 공무원이 직원들에게 근무일수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한 뒤 초과 지급한 임금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고 ○○시에 신고

    불이익
    조치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서 신고자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

    조치결과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이 인정되어 정규직 전환 채용에서 불합격 처분한 것을 취소하고, 불합격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손실액을 보전 지급 요구

    신고자 보호 절차

    신고자 보호 절차 신고자 보호 절차
  • 신변보호
    부패신고자는 부패행위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생명, 신체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경찰청장 등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변 보호 내용

    신변 보호 내용 신변 보호 내용

    신변보호 사례

    신고내용

    ○○시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시에 신고하여 남은 보조금을 반납함

    신변위협

    신고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인사위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불안감을 호소

    조치결과

    관할 경찰서에 신고자가 인사위원회 참석 등에 있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변보호조치를 요구

    신고자 보호 절차

    신고자 보호 절차 신고자 보호 절차
  • 비밀보장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비밀보장 내용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또는 보도 금지
    (다만, 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가능)
    •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부패행위 신고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신분공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를 받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신고자의 비밀보장 의무 위반 사례

    신고내용

    ○○학교에서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의혹 등을 신고

    신분공개

    교직원이 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는 문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줌

    조치결과

    교직원이 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는 문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행위는 비밀보장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련자 징계요구 및 고발

    국민
    권익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신고자 보호 절차

    신고자 보호 절차 신고자 보호 절차
  • 책임감면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도 준용됩니다.

    책임감면 내용

    형·징계의 감경·면제

    부패행위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도 준용)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부패행위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보호 상담 및 신청방법

  •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무료) 또는 1398번(무료)

  • 우편신청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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