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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자 보상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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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 보상,포상은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복지‧보조금부정, 청탁금지법 위반‧채용비리신고를 모두 포함합니다.

부패행위 신고 보상 · 포상 안내

보상금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보상대상가액별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30억원까지 지급
※ 보상대상가액 : 보상금 지급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금액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2조, 제77조 제1항

포상금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
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최고 5억원까지 지급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1조 제1~2항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증대와 비용 절감

신고자의 손해를 보전
신고 활성화에 도움

부패예방 및
부패척결에 기여

부패행위 신고 보상 · 포상 제도안내

  • 보상금

    보상금 지급 사유

    • 몰수 또는 추징금 부과
    •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등에 의한 환수
    • 계약변경에 의한 비용절감 등
    • 벌금, 과료,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
      ※ 시행령 제72조 제1항 5호의 벌금등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2019.10.17.) 이후 부패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신청기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과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5항

    보상금 지급 기준

    설명·홍보자료
    보상대상가액 보상금(최대)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1억 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3억 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 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2015. 10. 20 )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감액사유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 언론매체에 의하여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 가담 여부
    •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 신고자가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여부

    지급제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8조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여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지급 기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 70조 제1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지급여부 및 지급 금액 결정

    보상금 지급 절차

    신청자,
    신고자
    보상과

    보상금 신청요건 및 지급대상여부 확인

    신고자
    보상과

    접수·조사 및 확인

    보상심의
    위원회

    심의·의결

    전원
    위원회

    지급여부·금액결정

    신청자

    위원회결정내용 통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최종결과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 사례

    보상금 지급 사례 보상금 지급 사례
  • 포상금

    포상금 지급 사유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수사중지,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기준

    • 지급 사유 1~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
    • 보상심의위원회 및 전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

    포상금 지급 사례

    포상금 지급 사례 포상금 지급 사례
  • 구조금

    구조금 지급 사유

    • 부패행위 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동거인이 신고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조금 지급 신청 접수 후 필요한 사항을 조회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부패행위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손실액 (다만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다만 법 제2조제7호 아목의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자목의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는 제외)

    구조금 산정기준

    1. 구조금 지급사유별 기준(치료비 산정기준)

      치료비용 (진단서, 치료 사실 확인) : 통원치료시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 입원치료시 1,000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

    2. 구조금 지급사유별 기준 (이사비용 산정기준 - 5톤 화물자동차 1대분)
      설명·홍보자료
      1대분 이하의 이사 화물 1대분 넘는 이사 화물
      실비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에 5톤 초과 7.5톤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 실비는 이사화물의 운송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되, 각종 옵션사항(에어컨설치 등)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비용은 제외
    3. 구조금 지급사유별 기준 (임금손실액 - 해당 피해자 취업 후)
      3개월 미만
      (그 기간 동안의 월평균액 / 30) x (해당 일수)
      3개월 이상
      (임금 손실액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된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 / 30) x (해당 일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그 액수가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매년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공신력있는 임금 조사기관이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 x 22/30) x (해당일수)
      ※ 단,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름

    구조금 지급 절차

    신청자

    지급신청

    신고자
    보상과

    접수·사실 확인

    보상심의
    위원회

    심의·의결

    전원
    위원회

    지급여부·금액결정

    신고자
    보상과

    위원회결정내용 통보

    신고자
    보상과

    구조금 지급

    구조금 지급 사례

    ※ 부패행위 신고 구조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2019.10.17.) 이후 부패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보상금·포상금 상담 및 신청방법

  •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무료) 또는 1398번(무료)

  • 우편신청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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