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배경이미지

알려드립니다

공익침해 신고자 보호

청렴포털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향하는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는
공익침해행위∙청탁금지법 위반∙채용비리 신고를 모두 포함합니다.

신고자 보호 안내

  • 비밀보장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됩니다.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또는 보도 금지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가능)
    •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공익신고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신분공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사실로 발견되기 전까지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를 받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비밀보장 의무 위반 사례

    신고내용

    인증서를 위조하여 상품을 관고하는 등 상표법 위반 행위를 신고

    신분공개

    신고를 처리하던 담당자가 신고를 당한 회사에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를 전화로 알려줌

    조치결과

    신고담당자가 신고자의 신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담당자 징계를 요구

    신고자 보호 절차

    신고자 보호 절차 신고자 보호 절차
  • 신변보호
    신고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생명, 신체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변 보호 내용 신변 보호 내용

    신변보호 사례

    신고내용

    병원에서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유지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

    신변위협

    브로커들이 폭력을 행사하겠다고 신고자를 위협

    조치결과

    관할 경찰서에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도록 요청하였고, 관할 경찰서는 긴급호출기 지급, 거주지 순찰 강화등의 신변보호조치 실시

    국민
    권익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신고자 보호 절차

    신고자 보호 절차 신고자 보호 절차
  • 책임감면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당한 경우 우리 위원회에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를 통하지 않더라도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가 자체적으로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형·징계 및 행정처분의 감경·면제

    범죄행위에 관한 형 감경 및 면제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징계 또는 행정처분의 감경 및 면제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당한 경우 위원회에 감경 또는 면제 요구 가능
    또한, 위원회를 통하지 않더라도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가 자체적으로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손해배상 청구의 금지

    피신고자가 공익신고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책임감면 사례

    신고내용

    공사를 수주함에 있어 입찰담합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제재처분

    신고자 역시 입찰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있으므로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음

    조치결과

    신고자의 신고자 없었다면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고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취소할 것을 조달청에 요구

    신고자 보호 절차

    신고자 보호 절차 신고자 보호 절차
  • 보호조치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조치의 종류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파면, 해임, 해고등

    부당한 인사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등에서의 차별과 그에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주의대상자 명단 작성,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폭언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교육, 훈련등 자기개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비밀정보 사용의 정치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인, 허가 등의 취소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당하였거나 당할 우려가 있거나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불이익조치 금지신청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보호조치 신청

    ※ 보호조치 신청은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 공익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기한 내에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 사례

    신고내용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 발생사실을 관할 교육청에 신고

    불이익조치

    어린이집에서는 해당교사에 대하여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을 강요

    조치결과

    신고자에게 밀린 급여를 모두 지급하고, 퇴직 강요 등 부당한 조치를 중지할 것을 어린이집에 요구

    신고자 보호 절차

    신고자 보호 절차 신고자 보호 절차

보호 상담 및 신청방법

  •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무료) 또는 1398번(무료)

  • 우편신청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