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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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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신고제도안내] 외부 공익신고자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반 시민과 같은 외부 공익신고자의 신고는 행정력 부족으로 위법행위가 빈발하는 분야에 대한 행정 감시를 강화하는데 기여하므로, 외부 공익신고자의 신고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도 큽니다. 공익신고를 통해 공익증진에 기여한 외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권으로 또는 공익신고 기관의 추천을 받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제도안내] 내부 공익신고자로 보상금 지급 대상을 제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익신고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전문신고자(파파라치)의 신고가 적발이 용이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집중되면서 영세업소의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공익신고가 개인의 이익추구 수단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2014년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1인당 연간 10건으로 제한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였습니다. 2015년 법 개정 과정에서 전문신고자의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보상금을 신고로 인해 불이익조치를 받을 내부 공익신고자에 집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내부 공익신고자로 보상금 지급 대상을 제한하였습니다.
  • [공익신고제도안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기관 자체 책임감면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상급자나 대표자의 지시 또는 경제적 이익 보장으로 공익침해행위에 가담하였으나 나중에 이를 시정하고자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경우 등에는 책임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신고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허위・부정목적의 신고인 경우 등은 책임감면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서 공익신고가 허위・부정목적의 신고인 경우, 공익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등 법 제10조제2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책임감면 신청을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에서는 책임감면 규정이 공익신고를 통해 지켜낸 공익과 공익신고자 자신이 침해한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신고자가 기여한 공익이 그가 침해한 법익에 비해 현저히 크다면 신고자에 대한 처벌 내지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어(2012누2403), 각 기관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의 책임감면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 자체 책임감면의 구체적인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이나 제도를 고려해 책임감면에 대한 내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제도안내]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도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가요?
    사직의 진정한 의사가 없음에도 충분한 정보를 고지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 처리 된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른 것이므로 신청인을 해고에 이르게 한 불이익조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18.12.3.,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 [공익신고제도안내]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공익신고 대상법률과 관계없는 내용을 공익신고라고 믿고 신고했을 경우 동법 제20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특별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는 막연히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믿고 신고한 경우가 아니라 동법 제2조에 따른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고 신고한 경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예.「형법」상 사기나 무고에 대한 신고 등)를 신고한 경우까지 특별보호조치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경우, ①제20조의2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의 의미에 대해서만 제2조의 정의규정과 다르게 해석하는 결과가 발생되고, ②특별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 점을 고려하면 뚜렷한 법적근거 없이 의미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공익신고제도안내] 공익신고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노출한 것은 아니지만, 정황상 피신고자가 신고자의 신분을 스스로 미루어 짐작한 경우 비밀보장 의무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건가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보복이나 그 밖의 불이익조치를 받는 것을 방지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한 것으로, 피신고자가 스스로 정황상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경우까지 비밀보장 의무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 입니다.
  • [공익신고제도안내] 공익신고 준비행위란 무엇인가요?
    공익신고 준비행위라 함은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가 공익신고를 하기 전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거나 제반 상황을 탐문하고 확인하는 포괄적인 행위입니다.
    소속 직원 등 내부 신고자가 신고 전 자료 수집 등으로 인해 노출되어 인사보복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 불이익이 반드시 신고 후에 야기된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고하기 전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자료 수집 등 준비행위 단계에서의 노출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으면 보호조치가 가능합니다.
  • [공익신고제도안내] 언론매체에 보도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건가요?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는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으며, 보호조치 신청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하결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이므로, 언론에 제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신고로서의 가치가 훼손되고 보호받을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이 인터넷상 기존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재신고 하는 경우에는 보호가치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공익신고를 준비한 자가 언론에 제보된 내용을 다시 공익신고하는 경우에 공익침해행위를 직접 발견하고 증거자료 수집 등 신고 준비를 한 당사자임이 분명하다면 보호가치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공익신고제도안내] 공익신고로 인하여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 등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 등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하는 부정목적의 신고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공익신고제도안내] 파견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공익신고를 이유로 하는 불이익조치 및 이에 대한 보호는 근로계약의 형태나 유형을 가리지 않고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파견근로자의 교체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의 거절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에 해당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가 자신이 속한 업체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경우는 내부 공익신고자에도 해당할 수 있어, 신고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공익침해행위가 없더라도 특별보호조치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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