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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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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신고 대상

「청탁금지법」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위반행위(제5조 제1항 제3·4·15호)
  • 모집ㆍ선발ㆍ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ㆍ의결ㆍ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ㆍ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ㆍ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관련 예시

- 필기 문제, 면접 과제의 사전 유출
- 면접 점수의 조작(면접관에 영향력 행사, 면접 결과의 권한 없는 임의 수정)
- 지인인 지원자의 서류 요건 미비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 통과
- 특정인 채용을 위한 채용기준의 변경
- 부당한 지시에 의한 특정인의 사전 내정과 형식적인 채용 절차의 운영
- 부당한 지시로 채용공고 및 서류전형 등의 채용절차 없이 특정인 특혜채용
- 지원자 인적사항이 포함된 응시원서를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심사위원에게 사전 제공 후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부여하여 채용
- 업무 관련 자격증이 없는 직원 자녀의 필기시험을 면제하여 채용
- 면접위원이 아닌 인사가 면접장에 입실하여 특정인에게 질의하는 등 공정 면접 방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상담 및 신고방법

누구든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무료) 또는 1398번(무료)

  • 우편신고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처리 절차

  •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비리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또한,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채용비리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채용비리 신고

국민권익
위원회

신고접수 사실확인

국민권익
위원회

신고서 이첩ㆍ송부

조사기관

조사 및 수사 실시

조사기관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조사결과 미흡 시 재조사 요구(권익위→조사기관)

국민권익
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법령 정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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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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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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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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