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조금부정 수급
알려드립니다
복지·보조금부정 수급
신고안내
청렴포털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향하는 나침반이 되겠습니다.복지·보조금 부정 신고대상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 사회보장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수급
-
"복지부정"이란
정부의 복지정책ㆍ사업ㆍ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시설ㆍ급여ㆍ보조금ㆍ지원금 등) 전반에 대하여 개인, 기관 및 기타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
"보조금 부정"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하여 의도적 기망ㆍ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수급자의 인식부족, 목적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됩니다.
예시
1.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 보조사업 자격 위조,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사업실적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편취 등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청구, 명의대여 등
-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보조금 시설 무단거래·담보설정 등
2. 연구개발(R&D)비 및 출연금
-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 자사 물품 구입
- 연구원 허위 등재, 인건비 입금 후 타계좌 재입금 요구 등 인건비 횡령
- 연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
- 집행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서류 제출, 비용 부풀리기 등
3. 복지사업 보조금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급여) - 공공부조 부정수급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 의료, 주택 등의 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부정수급
(복지사업·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 어린이집·아동양육시설 등의 부정수급, 사무장 병원의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관련
부패방지권익위법
법 제2조(정의) 제4호 나목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형법
법 제347조(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 355조(횡령,배임), 법 제 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법 제 355조(횡령,배임), 법 제 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법 제40조(벌칙) 제1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지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 제41조(벌칙) 제1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40조(벌칙) 제1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지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 제41조(벌칙) 제1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지방재정법
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법 제97조(벌칙)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 제97조(벌칙)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복지·보조금 부정 상담 및 신고방법
누구든지 복지 · 보조금 부정 사실을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팩스신고
044-200-7972
-
방문신고
복지·보조금부정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위원회에 복지 · 보조금 부정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신고자
부패행위 신고
국민
권익위원회
1. 신고접수 사실확인
2. 신고서 이첩 · 송부
조사기관
1. 조사실시
2.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 조사결과 미흡시 재조사 요구
(국민권익위원회→조사기관)
국민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
|---|---|
| 대표전화 | 국번없이 1398(무료) (평일 09:00~18:00) |
교통편
| 버스 |
KT광화문지점/교보빌딩 앞 경복궁역 |
|---|---|
| 지하철 |
3호선 경복궁역 6번출구 (도보로 5분)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 (도보로 5분) |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
| 대표전화 | 국번없이 110(무료)(평일 09:00~21:00, 토요일 09:00~13:00) |
| 당직실 | 044-200-7900(야간, 공휴일) |
교통편
| 자가용 |
경부고속도로 남청주IC → 부강 → 국지도 96호 → 정부세종청사 청주IC → 36번 국도(조치원 방향) → 정부세종청사 호남고속도로 유성IC → 1번 국도(조치원방향) → 정부세종청사 천안논산 고속도로 정안IC → 정부세종청사 연결도로 → 은하수공원 → 정부세종청사 당진상주 고속도로 서세종IC(동공주IC) → 36번 국도 → 정부세종청사 남세종IC(북유성IC) → 1번 국도(조치원 방향) → 정부세종청사 |
|---|---|
| 기차 |
경부고속도로 버스터미널 → 550번, 551번, 601번, 602번 버스이용 → 정부세종청사 하차 오송역(청사까지 20분 소요) BRT 또는 751번 버스 이용 대전역(청사까지 60분 소요) 지하철 승차(반석행) → 반석역(6번출구)[환승]BRT이용 → 정부세종청사 하차 세종시 BRT 대전 반석역 ↔ 세종터미널 ↔ 첫마을 ↔ 세종청사 ↔ 오송역 |
| 시외버스 |
세종시 시외버스 임시터미널 (070-8854-7774) 시외버스 임시터미널(첫마을 2단지 앞) BRT 또는 601번, 602번, 751번 버스 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