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신고하기

비실명 대리신고 안내

청렴포털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향하는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비밀보호 장치에도 불구하고 신분 유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를 위해 신고자 비밀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만 접수 가능합니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관련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비실명 대리신고 대상 행위

- 부패행위(복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포함)
-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 공익침해행위
- 청탁금지법 위반·채용비리

변호사의 역할

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신고자를 대신하여 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를 하고,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도 변호사가 대리하게 됩니다.

제출 서류

대리신고를 하려는 변호사는 변호사의 이름으로 작성한 신고서,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증 사본 등)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은 위원회에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하지 못합니다.

변호사 대리신고 절차

신고자

변호사 선임

변호사

대리신고
(위임장 등 제출)

위원회

신고접수
(변호사 제출 서류 봉인)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내부 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수당을 지급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문변호사 이외의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자가 내부 신고자인 경우 자문변호사에 준하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자로부터 대리신고 관련 비용을 지급받으면 비용 지원이 불가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

    바로가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