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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 대리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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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 장치에도 불구하고 신분 유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를 위해 신고자 비밀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만 접수 가능합니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관련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비실명 대리신고 대상 행위

- 부패행위
-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 공익침해행위
- 청탁금지법 위반·채용비리
-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금지 위반행위

변호사의 역할

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신고자를 대신하여 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를 하고,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도 변호사가 대리하게 됩니다.

제출 서류

  1. 대리신고서: 변호사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내용 등을 기술
  2. 증거자료
  3. 위임장
  4. 신고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등을 A4 용지 등에 자유롭게 기재)
  5.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신고자 신분증 사본 등)
    ※ 3~5의 자료는 변호사가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변호사 대리신고 절차

신고자

변호사 선임

변호사

대리신고
(위임장 등 제출)

위원회

신고접수
(변호사 제출 서류 봉인)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내부 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수당을 지급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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