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려드립니다
공익침해행위
신고안내
청렴포털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향하는 나침반이 되겠습니다.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2조 제 1호
-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예시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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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무면허 의료행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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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건축물 공사감리자 미 지정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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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 훼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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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이익
배추김치 원산지 미 표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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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경쟁
LPG 가격 담합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10이내의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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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
거짓 채용공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익침해행위 신고접수 기관


공익침해 상담 및 신고방법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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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신고
044-200-7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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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고
공익신고 처리 절차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신고자
공익신고
국민권익
위원회
1. 신고접수 사실확인
2. 이첩, 송부
조사기관
수사기관
1. 조사, 수사
2. 결과 통보
국민권익
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조사 · 수사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신고자
공익신고
조사기관
수사기관
조사 및 수사 실시
조사기관
수사기관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국회의원 및 공공단체에 접수된 공익신고
사용자 또는 대표자에 접수된 공익신고
법령정보
주소 및 연락처
주소 |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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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국번없이 1398(무료)(평일 09:00~18:00) |
교통편
버스 |
KT광화문지점/교보빌딩 앞 경복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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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
3호선 경복궁역 6번출구 (도보로 5분)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 (도보로 5분) |
주소 및 연락처
주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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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국번없이 110(무료)(평일 09:00~21:00, 토요일 09:00~13:00) |
당직실 | 044-200-7900(야간, 공휴일) |
교통편
자가용 |
경부고속도로 남청주IC → 부강 → 국지도 96호 → 정부세종청사 청주IC → 36번 국도(조치원 방향) → 정부세종청사 호남고속도로 유성IC → 1번 국도(조치원방향) → 정부세종청사 천안논산 고속도로 정안IC → 정부세종청사 연결도로 → 은하수공원 → 정부세종청사 당진상주 고속도로 서세종IC(동공주IC) → 36번 국도 → 정부세종청사 남세종IC(북유성IC) → 1번 국도(조치원 방향) → 정부세종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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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
경부고속도로 버스터미널 → 550번, 551번, 601번, 602번 버스이용 → 정부세종청사 하차 오송역(청사까지 20분 소요) BRT 또는 751번 버스 이용 대전역(청사까지 60분 소요) 지하철 승차(반석행) → 반석역(6번출구)[환승]BRT이용 → 정부세종청사 하차 세종시 BRT 대전 반석역 ↔ 세종터미널 ↔ 첫마을 ↔ 세종청사 ↔ 오송역 |
시외버스 |
세종시 시외버스 임시터미널 (070-8854-7774) 시외버스 임시터미널(첫마을 2단지 앞) BRT 또는 601번, 602번, 751번 버스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