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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2조 제 1호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예시

그렇다면, 공익침해행위는 무엇일까요?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총 491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건강

    무면허 의료행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

    건축물 공사감리자 미 지정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 환경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 훼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비자 이익

    배추김치 원산지 미 표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정 경쟁

    LPG 가격 담합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10이내의 과징금

  • 공공의 이익

    거짓 채용공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익침해행위 신고접수 기관

공익침해행위 신고접수 기관 공익침해행위 신고접수 기관

공익침해 상담 및 신고방법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무료) 또는 1398번(무료)

  • 우편신고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절차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침해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 수사기관에 이첩 · 송부하여 그 조사 · 수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신고자

공익신고

국민권익
위원회

1. 신고접수 사실확인
2. 이첩, 송부

조사기관
수사기관

1. 조사, 수사
2. 결과 통보

국민권익
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조사 · 수사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조사 · 수사기관에 공익침해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및 수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 ·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신고자

공익신고

조사기관
수사기관

조사 및 수사 실시

조사기관
수사기관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국회의원 및 공공단체에 접수된 공익신고

접수된 공익신고를 조사·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처리

사용자 또는 대표자에 접수된 공익신고

각 기관의 내부 절차에 따라 처리. 다만, 공익신고자가 요구하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조사·수사기관이나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보낼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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