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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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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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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적용대상

  •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행정기관,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

제2조 제1호

공공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자체 및 지방의회, 교육청,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공립학교 등

제2조 제2호

공직자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국립·공립학교장과 교직원

주요 내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행위기준(10개) 위반

이해충돌 방지 세부 행위기준(10개)

신고 및 제출 의무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④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⑤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제한 및 금지 행위

    ⑥ 가족 채용 제한
    ⑦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⑧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 수익 금지
    ⑩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상담 및 신고방법

누구든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무료) 또는 1398번(무료)

  • 우편신고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신고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국민권익
위원회

1. 신고접수 사실확인
2. 신고자 이첩·송부

조사기관

1. 조사실시
2.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 조사결과 미흡시 재조사 요구(국민권익위원회→조사기관)

국민권익
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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