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안내
청렴포털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향하는 나침반이 되겠습니다.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적용대상
-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행정기관,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
제2조 제1호
공공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자체 및 지방의회, 교육청,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공립학교 등
제2조 제2호
공직자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국립·공립학교장과 교직원
주요 내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행위기준(10개) 위반
이해충돌 방지 세부 행위기준(10개)
신고 및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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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④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⑤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제한 및 금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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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가족 채용 제한
⑦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⑧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 수익 금지
⑩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상담 및 신고방법
누구든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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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신고
044-200-7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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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신고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국민권익
위원회
1. 신고접수 사실확인
2. 신고자 이첩·송부
조사기관
1. 조사실시
2.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 조사결과 미흡시 재조사 요구(국민권익위원회→조사기관)
국민권익
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법령정보
주소 및 연락처
주소 |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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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국번없이 1398(무료) (평일 09:00~18:00) |
교통편
버스 |
KT광화문지점/교보빌딩 앞 경복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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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
3호선 경복궁역 6번출구 (도보로 5분)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 (도보로 5분) |
주소 및 연락처
주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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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국번없이 110(무료) (평일 09:00~21:00, 토요일 09:00~13:00) |
당직실 | 044-200-7900(야간, 공휴일) |
교통편
자가용 |
경부고속도로 남청주IC → 부강 → 국지도 96호 → 정부세종청사 청주IC → 36번 국도(조치원 방향) → 정부세종청사 호남고속도로 유성IC → 1번 국도(조치원방향) → 정부세종청사 천안논산 고속도로 정안IC → 정부세종청사 연결도로 → 은하수공원 → 정부세종청사 당진상주 고속도로 서세종IC(동공주IC) → 36번 국도 → 정부세종청사 남세종IC(북유성IC) → 1번 국도(조치원 방향) → 정부세종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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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
경부고속도로 버스터미널 → 550번, 551번, 601번, 602번 버스이용 → 정부세종청사 하차 오송역(청사까지 20분 소요) BRT 또는 751번 버스 이용 대전역(청사까지 60분 소요) 지하철 승차(반석행) → 반석역(6번출구)[환승]BRT이용 → 정부세종청사 하차 세종시 BRT 대전 반석역 ↔ 세종터미널 ↔ 첫마을 ↔ 세종청사 ↔ 오송역 |
시외버스 |
세종시 시외버스 임시터미널 (070-8854-7774) 시외버스 임시터미널(첫마을 2단지 앞) BRT 또는 601번, 602번, 751번 버스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