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안내
청렴포털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향하는 나침반이 되겠습니다.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대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공직자
제도안내
-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
- 직무 관련 금품 등 수수, 이권개입, 부정한 알선·청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등
-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도 신고 가능
- 공직자란 모든 공무원 및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을 의미합니다.
강령이란?
특정 조직 · 집단이 지향하고 있는 바람직한 가치를 행위 유형별로 명문화한 것으로 이러한 강령 중 공직사회에 적용하고 있는 것을 ‘공직자 행동강령’이라 할 수 있다.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직무수행 과정에서 당면하는 갈등상황에서 공직사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 및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정을 말한다.
행동강령 위반행위 상담 및 신고방법
누구든지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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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신고
044-200-7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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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고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 위원회에 접수된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를 위원회에서 직접 확인 · 조사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행동강령위반 신고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 신변보호 ·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행동강령위반
신고
국민
권익위원회
1. 신고접수 사실확인
2. 위반행위 확인
3. 위반사실 소속기관통보※ 국민권익위원회 처리결과 신고자에게 통보
조사기관
조치결과
위원회 통보
법령 정보
주소 및 연락처
주소 |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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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국번없이1398(무료) (평일 09:00~18:00) |
교통편
버스 |
KT광화문지점/교보빌딩 앞 경복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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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
3호선 경복궁역 6번출구 (도보로 5분)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 (도보로 5분) |
주소 및 연락처
주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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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국번없이 110(무료)(평일 09:00~21:00, 토요일 09:00~13:00) |
당직실 | 044-200-7900(야간, 공휴일) |
교통편
자가용 |
경부고속도로 남청주IC → 부강 → 국지도 96호 → 정부세종청사 청주IC → 36번 국도(조치원 방향) → 정부세종청사 호남고속도로 유성IC → 1번 국도(조치원방향) → 정부세종청사 천안논산 고속도로 정안IC → 정부세종청사 연결도로 → 은하수공원 → 정부세종청사 당진상주 고속도로 서세종IC(동공주IC) → 36번 국도 → 정부세종청사 남세종IC(북유성IC) → 1번 국도(조치원 방향) → 정부세종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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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
경부고속도로 버스터미널 → 550번, 551번, 601번, 602번 버스이용 → 정부세종청사 하차 오송역(청사까지 20분 소요) BRT 또는 751번 버스 이용 대전역(청사까지 60분 소요) 지하철 승차(반석행) → 반석역(6번출구)[환승]BRT이용 → 정부세종청사 하차 세종시 BRT 대전 반석역 ↔ 세종터미널 ↔ 첫마을 ↔ 세종청사 ↔ 오송역 |
시외버스 |
세종시 시외버스 임시터미널 (070-8854-7774) 시외버스 임시터미널(첫마을 2단지 앞) BRT 또는 601번, 602번, 751번 버스 이용 |
공정한 직무수행 (5개)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6조
특혜의 배제
제9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8개)
제10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13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0조의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11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14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4조의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2개)
제15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