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알려드립니다

신고안내

청렴포털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향하는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부패행위 신고대상

1 (가목)

공직자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포함)
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2 (나목)

공공기관의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따른 학교 법인 포함)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다목)

1,2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 하는 행위

부패행위 상담 및 신고방법

누구든지 부패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무료) 또는 1398번(무료)

  • 우편신고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처리 절차

  •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부패행위
신고

국민
권익위원회

1. 신고접수 사실확인
2. 신고서 이첩 · 고발

조사기관

1. 조사실시
2.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 조사결과 미흡시 재조사 요구
  (국민권익위원회→조사기관)
-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국민권익위원회→고등법원)

국민
권익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법령 정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바로가기
  •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바로가기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바로가기
  •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

    바로가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