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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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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에게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무료) 또는 1398번(무료)

  • 우편신고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 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청탁금지법위반 신고

국민권익
위원회

신고접수 사실확인

국민권익
위원회

신고서 이첩ㆍ송부

조사기관

조사 및 수사 실시

조사기관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조사결과 미흡 시 재조사 요구(권익위→조사기관)

국민권익
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법령 정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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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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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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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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