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례

알려드립니다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동강령 위반 현황
청렴포털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향하는 나침반이 되겠습니다.제6조 특혜의 배제
학연이 있는 승진대상자에게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독서실, 학원 등에서 사무관승진시험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혜 제공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업무특성상 출장을 나갈 수 없는 공무원이 산하 분소 등 인근지역에 출장한 것으로 허위 신청ㆍ결재하거나 동행자수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출장비를 부당 수령
제9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
공무원이 평소 안면이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승진 시 자신이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국회의원이 자신의 비서관을 시켜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승진 청탁케 함.
제10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학교장이 평소 자신이 알고 지내던 후배가 운영하는 커튼업체가 선정되도록 행정실장에게 지시하여 수백만원 상당의 커튼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납품토록 함
제10조의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중앙부처 공무원이 평소 알던 사단법인 협회 관계자로부터 당해 협회가 개최하는 미술대회에 중앙부처가 협찬하는 것처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수막 등 광고물에 자신의 기관명을 사용토록 함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공무원이 기관에서 시행하는 예산 지원 사업의 대상 업체를 선정 심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업체의 출품작을 거론
제12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이 기관에서 시행하는 예산 지원 사업의 대상 업체를 선정 심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업체의 출품작을 거론
제12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모 시청 도시개발국장이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친인척 명의로 계획구역 내 부동산을 다량 취득한 후 차익 실현
제14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공무원이 자신이 집필한 책의 출판기념회를 가지면서 부하 및 산하 직무관련자 등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참석자들로 부터 찬조금을 수수
제1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공무원이 외부강의를 하면서 총 7회 510만원의 강의료를 지급받았음에도 수령한 강의료 일부를 미신고
제17조 경조사 통지 제한
구청장 비서관이 자신의 결혼식을 앞두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방위협의회, 복지관, 요식업협회, 유흥지회 등 관내 직능단체 40여 곳에 자신의 명함을 동봉한 청첩장을 보내고 5만원을 초과하는 축의금을 다수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