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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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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 유의사항 및 보호·보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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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

1. 국민권익위원회는 귀하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에도 이첩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형법」에 따라 무고·명예훼손 등을 목적으로 한 허위신고는 처벌될 수 있으며,「부패방지권익위법」 따른 신고자 보호 대상에서도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에 따른 관계법령
구분 관련 조문
법률 제59조(신고의 처리) ① ∼ ③ (생 략)
④ 위원회는 신고자를 상대로 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 할 수 있다.
시행령 제57조(신고사항의 이첩 등) ① ∼ ④ (생 략)
⑤ 위원회는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피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진술서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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