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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 신고 보상·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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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 신고자 보상 ·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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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 신고 보상 · 포상 ·구조금 안내

1. 보상금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대 30억

2. 포상금

직접적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지 않아도
손실방지, 제도개선 등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고 5억

3. 구조금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
  • 보상금

    보상금 지급 사유

    • 공익신고로 신분상, 인사상,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받을
      개연성이 높은 관계에 있는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지급
    •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 증대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

    보상금 신청 기한

    •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
    • 2021.10.21.전 접수된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보상금 지급 기준

    설명·홍보자료
    보상대상가액 보상금(최대)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1억 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3억 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 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보상금 지급 절차

    신청자,
    신고자
    보상과

    보상금 신청요건 및 지급대상여부 확인

    신고자
    보상과

    접수·조사 및 확인

    보상심의
    위원회

    심의·의결

    전원
    위원회

    지급여부·금액결정

    신청자

    위원회결정내용 통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최종결과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 사례

    제약회사 리베이트 제공
    • ○○(주)가 원고료 등의 명목으로 제약회사를 대신하여 거래처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신고
      ⇒ 공정위 등 7억의 과징금 부과․환수 ⇒ 신고자에게 9천6백만원 보상금 지급
  • 포상금

    포상금 지급 사유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 사유 1-5에 해당하는 경우 5억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 절차

    포상금 지급 절차 포상금 지급 절차

    포상금 지급 사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가상통화 판매
    • ㅇㅇ이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불법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고 대검찰청에 신고 ⇒ 피신고자들에게 징역 6년 등 선고 ⇒ 신고자에게 포상금 2천9백여만원 지급
  • 구조금

    구조금 지급 사유

    •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조금 지급 신청 접수 후 필요한 사항을 조회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손실액 (다만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다만 법 제2조제6호 아목의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자목의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는 제외)

    구조금 산정기준

    1. 구조금 지급사유별 기준(치료비 산정기준)

      치료비용 (진단서, 치료 사실 확인) : 통원치료시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 입원치료시 1,000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

    2. 구조금 지급사유별 기준 (이사비용 산정기준 - 5톤 화물자동차 1대분)
      설명·홍보자료
      1대분 이하의 이사 화물 1대분 넘는 이사 화물
      실비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에 5톤 초과 7.5톤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 실비는 이사화물의 운송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되, 각종 옵션사항(에어컨설치 등)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비용은 제외
    3. 구조금 지급사유별 기준 (임금손실액 - 해당 피해자 취업 후)
      3개월 미만
      (그 기간 동안의 월평균액 / 30) x (해당 일수)
      3개월 이상
      (임금 손실액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된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 / 30) x (해당 일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그 액수가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매년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공신력있는 임금 조사기관이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 x 22/30) x (해당일수)
      ※ 단,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름

    구조금 지급 절차

    신청자

    지급신청

    신고자
    보상과

    접수·사실 확인

    보상심의
    위원회

    심의·의결

    전원
    위원회

    지급여부·금액결정

    신고자
    보상과

    위원회결정내용 통보

    신고자
    보상과

    구조금 지급

    구조금 지급 사례

    아동 학대행위 등 위반 의혹 신고 관련 구조금
    • 아동복지시설의 아동학대 행위 은폐 등의 공익신고 후 징계처분 등 보복조치로 인한 스트레스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구조금 신청 ⇒ 신청한 병원치료비가 공익신고로 인한 치료비 지출로 인정됨 ⇒ 신청인에게 구조금 50만원 지급

보상금 · 포상금 · 구조금 신청 상담

  •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무료) 또는 1398번(무료)

  • 우편신청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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