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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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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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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례 소개

  • (자격기준 임의 변경) 자신의 자녀가 기존의 평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합격하기 어렵게 되자 자녀가 소지하는 자격증을 필수 자격 요건으로 할 것을 지시하여 공무직으로 채용
  • (채용공고 임의 변경) 관련 법령 상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와 달리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기관장이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 공고를 임의로 변경하여 게시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변경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음
  • (채용예정인원 임의 변경)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용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는 채용예정인원을 변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이 끝난 후인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전날에 임의적으로 인원 변경
  • (공고와 상이한 원서접수) 공고 상에는 직접 제출과 우편 접수만이 가능하였음에도, 접수기간이 지난 후 공고된 방식과 달리 전자우편으로 특정인의 지원서를 접수받아 면접 대상자로 선정
  • (서류 부적격자 합격 처리) 특정 응시자의 자격증이 지원 분야와 무관하고 채용 계획 및 공고 상 인정되는 자격에도 해당하지 않음에도 채용 계획을 위반하여 임의적으로 합격 처리
  • (필기문제 유출) 필기시험 문제가 사전에 특정 응시자들에게 유출되어, 그 결과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면접시험을 진행
  • (특정인에게 고득점 부여 지시) 기관장이 내부 면접위원에게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부여토록 지시하여 해당 특정인을 채용
  • (채점표 허위 작성)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응시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면접시험 채점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
  • (면접점수 조작) 면접시험 종료 후 특정인을 최종합격자로 선발하기 위하여 해당 특정인에 대한 평정표를 조작하여 채용
  • (면접결과 사후 변경) 자신이 희망하는 응시자가 합격하지 않자, 해당 특정인이 선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부당하게 개입하여 면접전형 점수를 고쳐 합격자를 변경하여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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