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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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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위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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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직무 관련 외부활동

A기업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을 수행 중인 OO부 송무담당 과장이 행정소송의 상대방인 A기업을 대상으로 자문을 제공하는 행위

제11조 고위공직자 가족 등 채용

기관장이 자신의 자녀를 공개채용절차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

제12조 고위공직자 가족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

학교장이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커튼업체가 선정되도록 행정실장에게 지시하여 수백만원 상당의 커튼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납품토록 함

제13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업무용 차량에 지급된 유류를 공무원 개인차량에 주유

제14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공직자가 내부 비밀인 개발관련 자료를 이용해 배우자가 운영하는 재단 명의로 부동산 매입
공직자로부터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신도시 개발 계획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농지매입 자금을 대출받아 해당 신도시 개발구역 내 농지 매입

제9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의무 미이행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인 피평가기관의 평가 업무 담당자로부터 개인적으로 시중 은행 이자 수준의 금리로 금 5천만원을 차용하였으나 해당 사실을 미신고함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의무 미이행

청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청사 보수 공사를 위해 생계를 같이하는 장인이 영위하는 ㅇㅇ공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감독 직무를 수행하며 사적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신청 미이행

제6조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미이행

공직자가 소속 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산업단지 개발 업무의 사업 지구 내의 토지를 지구 지정되기 1년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으나 해당 사실을 미신고함

제8조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미이행

교육감이 취임 전 ○○사립학교 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했음에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교육감 취임 후 해당 학교법인 소속의 고등학교에 시설비를 지원함

제15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 미이행

○○공사 소속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인 학회 대표로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와 가족 동반 해외여행을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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