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상·포상

보호·보상신청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상·포상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상·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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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23조 제2항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23조 제2항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30억원까지 지급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최고 30억원까지 지급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포상금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23조 제1항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제23조 제1항
최고 5억원까지 지급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증대와 비용 절감
신고자의 손해를 보전
신고 활성화에 도움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방지 및
재정누수 사전예방에 기여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보상 · 포상 제도안내
-
보상금
보상금 지급 사유
- 부정이익등의 환수
- 제재부가금 부과
보상금 지급 기준
보상대상가액의 30퍼센트
*보상대상가액이란?
부정이익등의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그 금액
감액사유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 언론매체에 의하여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 가담 여부
- 부정청구등의 제거 및 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 신고자가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여부
지급제한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2조 부정청구등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지급 기한
공공재정환수법 제 24조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제 70조 제1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지급여부 및 지급 금액 결정보상금 지급 절차
신청자,
신고자
보상과보상금 신청요건 및 지급대상여부 확인
신고자
보상과접수·조사 및 확인
보상심의
위원회심의·의결
전원
위원회지급여부·금액결정
신청자
위원회결정내용 통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최종결과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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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포상금 지급 사유
- 부정수익자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기준
- 신고자에게 5억원 이하의 포상금 지금
- 보상심의위원회 및 전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
보상금·포상금 상담 및 신청방법
-
팩스신청
044-200-7947
-
방문신청
주소 및 연락처
주소 |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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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국번없이 1398(무료)(평일 09:00~18:00) |
교통편
버스 |
KT광화문지점/교보빌딩 앞 경복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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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
3호선 경복궁역 6번출구 (도보로 5분)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 (도보로 5분) |
주소 및 연락처
주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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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국번없이 110(무료)(평일 09:00~21:00, 토요일 09:00~13:00) |
당직실 | 044-200-7900(야간, 공휴일) |
교통편
자가용 |
경부고속도로 남청주IC → 부강 → 국지도 96호 → 정부세종청사 청주IC → 36번 국도(조치원 방향) → 정부세종청사 호남고속도로 유성IC → 1번 국도(조치원방향) → 정부세종청사 천안논산 고속도로 정안IC → 정부세종청사 연결도로 → 은하수공원 → 정부세종청사 당진상주 고속도로 서세종IC(동공주IC) → 36번 국도 → 정부세종청사 남세종IC(북유성IC) → 1번 국도(조치원 방향) → 정부세종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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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
경부고속도로 버스터미널 → 550번, 551번, 601번, 602번 버스이용 → 정부세종청사 하차 오송역(청사까지 20분 소요) BRT 또는 751번 버스 이용 대전역(청사까지 60분 소요) 지하철 승차(반석행) → 반석역(6번출구)[환승]BRT이용 → 정부세종청사 하차 세종시 BRT 대전 반석역 ↔ 세종터미널 ↔ 첫마을 ↔ 세종청사 ↔ 오송역 |
시외버스 |
세종시 시외버스 임시터미널 (070-8854-7774) 시외버스 임시터미널(첫마을 2단지 앞) BRT 또는 601번, 602번, 751번 버스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