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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특집 -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 작성일2021/09/03 10:40
  • 분류국민권익위원회 공지사항
  • 기관명국민권익위원회
  • 조회수4,057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선물하면 안되나요? 네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지, 친구 등에게 선물하려  하는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공직자가 아니라면 금액 상관없이 마음껏 줄 수 있습니다.



 



친지중에 공직자가 있는데 추석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공직자인 친족에게는 금액 제한없이 선물이 가능합니다. 직무와 관계없는 공직자 지인에게도 선물을 줄 수 없나요? 이경우에도,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회 100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직무 관련 공직자간에 선물을 해도 될까요? 네 원할한 직무수행, 사고 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직무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설물로 줄 수 있나요? 선물의 범위에는 기프티콘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은 제외되므로 5만원이하라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 선물도 포함되나요? 네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명절을 맞아 감사의 의미로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해도 될까요?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업습니다 .



 



친지 이웃 선물과 나누는 선물은 풍성하게 공직자에게 대한 선물은 청렴하게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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