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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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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 작성일2021/03/24 08:22
  • 분류국민권익위원회 공지사항
  • 기관명국민권익위원회
  • 조회수4,017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엄단하고 우리 사회의 청렴수준을 향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  ○ 기    간 : 2021.3.4. ~ 2021.6.30.



  ○ 신고대상 :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

    -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 타인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 그 밖에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이익도모 행위 등



​  ○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정부세종청사 7동 종합민원상담센터 방문∙우편 등



  ○ 신고상담 : 국민콜 110 또는 1398


첨부파일
  • (210304) 국민권익위,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최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210324_공직자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웹배너.zi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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