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작성일2021/04/08 14:27
- 분류국민권익위원회 공지사항
- 기관명국민권익위원회
- 조회수4,717
□ 신고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 언론, 시민단체는 공익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기관(국민권익위원회, 관련 행정기관·감독기관, 수사기관등)에 신고해주십시오.
○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주십시오.
- 구체적인 자료·기록 등이 없는 단순 주장, 일반에게 공개된 자료(예. 언론스크랩)만으로는 증거 부족으로 신고가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효율적 신고 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 중복 신고를 자제해 주십시오.
- 다른 기관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신고 종결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원회 신고 후 타 기관 신고, 타 기관 신고 후 위원회 신고를 하시면 신고가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접수하셨나요?
○ 허위신고, 금품·근로관계상 특혜 요구와 같은 부정한 목적 신고는 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고 이후라도 추후 허위신고나 부정한 목적 신고로 확인되면 소급하여 신고자 지위가 상실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회는 공익신고를 법정처리기간(최대 90일) 내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기대보다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양해해주시고, 반복적인 민원 등은 오히려 처리를 지체시킬 수 있습니다.
○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신고자가 직무상 비밀을 신고내용에 포함하신 경우는 공익신고기관 외(예. 언론)에 신고내용을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도록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협조차 보호조치를 신청하셨나요?
○ 신고자에 대한 고소·고발은 법상 불이익조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구조금’ 제도가 있어 신고로 인한 쟁송절차에 비용(예. 변호사 수임료)을 지출하셨다면 위원회에 비용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에 공개 인터뷰를 하시면 신분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공익신고나 보호신청 시 위원회에 신분공개 비동의 표시를 하셨더라도, 언론에 신분공개를 동의하신 경우는 타인이나 다른 언론사 등이 신분을 공개하는데 동의했다고 보아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을 더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을 신청하셨나요?
○ 보상금은 최초 산정된 금액에서 감액이나 지급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증대된 국가·지자체 수입의 4~20%를 지급하지만, 감액·지급제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상금, 중복 지급받은 보상금 등은 환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