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참여와소통

공지사항

청렴포털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향하는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국민권익위가 노동·교육현장의 위법행위 신고자도 보호합니다

  • 작성일2021/04/13 10:32
  • 분류국민권익위원회 공지사항
  • 기관명국민권익위원회
  • 조회수4,206

국민권익위가 노동, 교육 현장의 위법행위 신고자도 보호합니다. 근로기준법, 사랍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 공익신고 대상법률 추가(공익신고 대상법률 467개 → 471개) 2021.04.20 부터 즉시 공익신고 가능! 4.20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 포함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대한 성차별 *임산부에게 야간근로를 시키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행위 사립학교법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 또는 대여하는 행위 *학교법인이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초중등교육법 속인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 학교생활기록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고등교육법 입학자격이 없는 자에게 입학하기를 하는 행위 대학 입학신청 시험문제를 유출, 유포하는 행위 공익신고자 및 조사, 수사 협조자는 국민권익위로부터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의 일상회복,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