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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제도 안내문(건설, 학교급식, 위험물안전관리 분야)

  • 작성일2017/08/09 00:00
  • 기관명국민권익위원회
  • 조회수5,506

건설, 학교급식, 위험물안전관리 분야 종사자 맞춤형 공익신고제도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제작하였으니 각급 기관에서는 관련 분야 종사자 교육, 홍보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44-200-7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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