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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같은 부서 팀장님의 부친상에 조의금 5만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작성일2020/07/03 15:55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한국석유관리원
  • 조회수4,224
(2020-5)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속 팀장님의 부친상 소식을 듣고 5만원 정도 조의금을 하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부의금 5만원의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단, 축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은 10만원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축조의금과 화환(조화)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지만 축조의금은 5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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