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대가를 받지않는 외부강의도 신고 대상인지 여부
- 작성일2021/06/09 11:56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대구광역시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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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2항에 따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에 대해서는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