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앨범 계약 업체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50% 할인 행사를 할 때, 가능 여부
- 작성일2021/10/13 17:32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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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해서도 안됩니다. 학교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이유로 교직원 개인이 50% 할인을 받는 행위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에 포함되기도 어려우며, 청탁금지법상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