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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일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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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자료실

신고일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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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모바일 상품권 반환

  • 작성일2021/09/09 13:31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조회수650
1. 상담내용
- 공단 직원이 업무관련자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선물하기 기능을 활용하여 선뭏한 모바일 상품권이 본인 휴대폰으로 도착함을 확인
- 공단 직원은 즉시 감사실에 신고하여 반환과 관련하여 상담

2. 답변내용
- 감사실에서는 공단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함을 안내

3. 조치사항
- 당일 행동강령 담당직원 입회하에 선물 거절하기 기능을 활용하여 반환하고,
-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33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따라 별지 서식으로 감사실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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