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모바일 상품권 반환
- 작성일2021/09/09 13:31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조회수650
- 공단 직원이 업무관련자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선물하기 기능을 활용하여 선뭏한 모바일 상품권이 본인 휴대폰으로 도착함을 확인
- 공단 직원은 즉시 감사실에 신고하여 반환과 관련하여 상담
2. 답변내용
- 감사실에서는 공단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함을 안내
3. 조치사항
- 당일 행동강령 담당직원 입회하에 선물 거절하기 기능을 활용하여 반환하고,
-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33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따라 별지 서식으로 감사실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