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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신고

  • 작성일2021/09/08 16:39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전라남도
  • 조회수2,485
○ 신고자: 000
○ 피신고자: 00어린이집원장
○ 신고사항(2020. 10. 권익위→전남도 이첩)
- 피신고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2019. 9월경부터 2020. 7월경 신고일까지 A와 공모하여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A를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A 명의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인건비를 송금한 후 매월 3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금액 미상의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
○ 확인내용
- A는 2019. 9월경부터 해당 어린이집에 근무를 시작했으나 9~10월 두 달 동안만 근무하였고 이후에는 거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00어린이집원장은 근무하지 않는 A를 면직하지 않고 담임교사로 2020. 10월까지 허위등록하여 인건비를 계속 지급
- 이 과정에서 최초 2019. 11월경 현금 1,740,000원을 A에게 돌려받아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2020년 7월부터는 A의 개인통장 카드를 직접 관리하면서 2020. 9월경 남은 잔액 6,131,794원을 일괄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함
- (보조금 환수)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에 따라 부정수급된 보조금 3,980,000원 환수
- (과징금 처분)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및 제45조의2(과징금 처분)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을 고려하여 운영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5,300,000원 처분
- (자격정지) 「영유아보육법」 제46~47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에 따라 원장 자격정지 6개월, A 자격정지 2개월 처분
- (개선명령)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에 따라 부정지급된 운영비(지원금) 어린이집 계좌로 21,253,100원 여입 명령
- (시정명령)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또는 확인 점검,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 해당되어 시정명령
- (기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라 대체 원장 채용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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