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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일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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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일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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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담

  • 작성일2021/06/18 10:15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해양경찰청
  • 조회수862
<'21. 5. 10. ○○서에 근무하는 순경 ○○○ 질의 내용>
파출소에 근무하는 의무경찰에게 위문품으로 생선회 등 음식물을 대가없이 받아도 청탁금지법에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 답변내용
병역법령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군인, 의경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무경찰들에게 생선회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무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공기업, 협력단체, 민간의 위문품은 내부 규정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접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절차에 따라 수령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위와 같은 내용을 제공자에게 공지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접수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 참고자료: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공직자 등), 제11조제1항(공무수행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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