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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일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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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청탁금지법 상담

  • 작성일2021/06/04 14:00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인천교통공사
  • 조회수768
청탁금지법관련 문의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체육행사를 한다고 할때,
거래업체에서 축하한다고 음료수나 주류를 협찬해 주는것도 법 위반행위가 되는건가요?

만약에 금액 상한선에 따라 위반여부가 달라진다면,
금액 상한선도 궁금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서 체육행사 시 거래업체에서 물품 등을 협찬해 주는 일은 금액의 규모나 대가성여부와 관계없이
"직무와 관련한 자"가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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