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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 및 질의해석 사례(2021년 하반기)

  • 작성일2021/12/30 14:20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한국사학진흥재단
  • 조회수1,015
질의 내용

- 기관 내 상주중인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교육은 의무 사항인지 여부

답변 내용

- 「청탁금지법」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공무수행사인에게 교육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나, 재단은 연간 『반부패 청렴정책』에 따라 재단 내 상주중인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협조를 구해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법령자료(‘20.12.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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