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 및 질의해석 사례(2021년 하반기)
- 작성일2021/12/30 14:17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한국사학진흥재단
- 조회수433
- 월 3회 외부강의 실시 후 교육부에서 요청한 외부강의를 수락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내용
- 「청탁금지법」상 별도로 외부강의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제37조 제8항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횟수를 월 3회, 연 12회로 제한하고 있음. 다만, 회의형태가 아닌 자문·평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재단 복무규칙 제9조 단서조항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함으로, 월 3회 외부강의를 실시하였더라도 교육부 요청 외부강의는 수행이 가능함.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질의답변('18.7.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