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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같은 과 교수님(현재 겸직교수)께 화분 가능한지 여부

  • 작성일2021/12/20 17:53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서울대학교치과병원
  • 조회수214
(상담)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같은 과 교수님(현재 겸직교수)께 화분 가능한지 여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농수산물 1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인사평가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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