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경조사비 범위
- 작성일2021/12/03 14:04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조회수1,212
-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기준 내의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음. 다만,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으며,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할 경우 가액기준 이내의 금품제공도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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