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경조사비 상한액
- 작성일2021/12/03 13:46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조회수1,689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5만원 범위 내의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음.
다만, 화환을 포함하면 10만원 범위 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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