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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일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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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자료실

신고일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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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외부강의 신고

  • 작성일2021/12/03 13:44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조회수1,064
ㅇ 외부강의 요청을 받았는데 사례금을 알 수 없는 경우 신고는?

- 대가를 받은날로부터 5일 이내 외부강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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