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외부강의 신고 작성일2021/12/03 13:44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기관명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조회수1,064 ㅇ 외부강의 요청을 받았는데 사례금을 알 수 없는 경우 신고는? - 대가를 받은날로부터 5일 이내 외부강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