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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장여비 부당수령(출장중 문서사용)

  • 작성일2021/11/09 22:32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전라남도 보성군
  • 조회수1,541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보된 행동강령 신고사건(출장 중 문서사용)을 조사한 결과 00명이 실제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임에도 여비를 과다하게 부당수령한 사실이 됨.

<관련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제1항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단,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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