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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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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담사례

  • 작성일2021/11/09 22:23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전라남도 보성군
  • 조회수222

Q. 직무관련기관에서 화분선물 수령가능한지

A. 화분은 농수산물 선물에 해당하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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