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질의
- 작성일2021/11/09 17:02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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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의내용(질문자가 청렴감사팀장에게 이메일로 문의)
○ 상품권을 선물로 가능한지 여부
1) 답변일자 : 2021. 11. 1.
2) 답변내용(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청탁방지담당관 답변)
○ 유가증권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은 유가증권에 해당함
○ 청탁금지법상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선물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점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