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상담사례] 지방자치단체 업무 관련 외부강의 신고 문의
- 작성일2021/10/14 20:36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한국에너지공단
- 조회수1,196
ㅇ 상담방법 : 내부 신문고를 통한 상담
ㅇ 상담내용
지자체에서 내부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여요청이 왔는데, 요청공문의 시행주체가 지자체가 아니라 연구용역 업체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외부강의 등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입니다.
2. 해당 질문은 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ㅇ 회의의 시행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2항에 따라 외부강의를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회의의 경우 시행주체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된 연구용역 업체이므로, 위 조항에 해당되지 않기에 외부강의 신고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3.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감사실 청렴감사팀(052-920-0206~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