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대응기관 격려품 기증
- 작성일2021/10/14 16:10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질병관리청
- 조회수938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
- 문의주신 사항은 지급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질병관리청으로 지급되어 나누어주는 방식이라면 1회 가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다만, 위법에 예외로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기준의 절차와 내용에 따른 것이라면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