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축하 선물 수령 관련
- 작성일2021/10/14 16:07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질병관리청
- 조회수308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농수산물의 경우 10만원)은 수수가 가능
-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5만원(농수산물의 경우 10만원) 이하라도 수수가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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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일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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