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농수산가공품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질의
- 작성일2021/10/14 15:28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한국원자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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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의내용(직원이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전화로 문의)
- 추석 기간 중에 연구원 유관기관장에게 민속주를 선물코자 하는데 민속주(酒)가 청탁금지법상 원료 또는 재료가 50%를 넘게 사용한 “농수산가공품”에 해당되어 1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한지?
1) 답변일자: 2021.09.09.
2) 답변내용(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해석자료 및 농수산식품부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청탁방지담당관이 답변)
ㅇ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1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선물을 하는 경우에 상한액은 5만원임.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은 10만원임. 시중의 민속주(酒)가 원료 또는 재료를 50퍼센트 넘게 사용한 “농수산가공품”에 해당하는 지가 검토할 사항인 바, 농수산식품부 홈페이지에 주류제품은 ①발효.증류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재료의 양(농산물과 발표에 투입된 물 포함)과 ②도수를 맞추기 위해 투입하는 물(후수:後水)의 비율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①의 비율이 50%를 넘을 경우 “농수산가공품”에 해당되고 선물가액은 10만원이 적용되며, 제품에 청탁금지법 가액기준에 적합하다는 “스티커”를 표시하고 있음.
따라서 민속주의 경우 발효.증류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재료 및 물의 양이 50퍼센트를 넘은 제품인지 여부가 기준이 되며, 제품에 표시된 “스티커”를 확인하여 구매 및 선물하도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