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대상 여부 문의
- 작성일2021/10/13 17:56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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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외부평가 감독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필기 및 실기 시험 평가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시험감독 및 응시자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면접위원 활동은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