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매품인 교사용 교과서를 출판사로부터 수령해도 되는 지 여부
- 작성일2021/10/13 17:33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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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에서는 비매품에 대해 학교로 배송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출판사나 서점에서 참고서나 문제집 등의 책을 교원에게 제공하면서 명시적·묵시적으로 (부)교재로 채택해 주거나 학생들에게 구매 홍보를 해 줄 것을 권유하는 등의 청탁이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판사나 서점에서 교원에게 비매품인 교사용 지도서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홍보용품인 경우에는 허용될수 있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학생들의 균등한 수준의 수업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과서 선정에 필요한 자료로 제공되는 지도서의 제공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여지가 있으나, 지도서 이외의 교재와 교구는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금품수수 금지조항의 의의와 함께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