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상담) 외부강의 신고 초과사례금 관련 상담
- 작성일2021/09/27 10:41
- 분류공공기관 신고사례
- 기관명한전KDN(주)
- 조회수1,431
타 기관 평가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하고 외부강의 신고를 하였는데, 나중에 사례금을 정산 받아보니 당초 신고내용과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례금을 정산 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기존에 신고한 외부강의 신고내용을 보완하여 결과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는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